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10.13.~) 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구인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의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인 ㄱ사에서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플랫폼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제공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동의를 강제한다면 자칫 국민들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 실질적 선택권 행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 심의·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절차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